"이 연구는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점업 배달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근로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체계의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행정자료와 통계조사 결과를 수집, 정리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함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재보험제도등과 관련하여 문헌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배달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로실태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배달근로자가 경험한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발생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는 배달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배달서비스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달근로자의 근로실태
음식배달업 근로자들은 저학력의 젊은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92.0%가 남성이고,55.8%가 10대와 20대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본 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72.6%가 10대와 20대였으며, 전체의 92.6%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었다. 이들이 음식배달업에 종사한 기간은 3년 이상인 경우가 75.4%로 대부분 3년 이상음식배달업 일을 하고 있지만, 현 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기간은 이보다 짧아서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2.6%를 차지하였다.
음식배달업 근로자들의 취업경로를 보면 친구나 지인, 친인척 등을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50.9%, 생활정보지, 인터넷사이트, 길거리 광고 등을 통하는 경우가 48.3%이고, 인력사무소·인력시장,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공식적인 알선경로를 통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는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업주들은 배달서비스 직원을 채용할 때 안정적 출근 가능성과 장기근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원자의 성실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고등학생 이하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보다는 되도록 20대 때로는 30∼40대이상의 청장년층을 선호하였다.
음식배달업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40% 미만이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하는 경우는 약 80%에 이르지만, 부모·후견인 동의서, 이력서, 보건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근로계약서, 야간연장근로 동의서, 부모·후견인 동의서 등 노동법 관련 서류 작성은업종에 따라 차이가 컸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많은 피자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서 노동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요구가 훨씬 높았다.배달근로자는 휴일도 변변히 없이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었다.하루에 평균 9시간 이상, 일주일에 평균 6일 가까이 일하고, 20% 이상의 근로자는 휴무일이 하루도 없었다. 또한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5.9%에 불과하고, 아예 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한경우도 37.8%에 달했다. 배달근로자가 근속이 짧고 사업주가 배달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높은 근로강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급여는 중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피자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중식은 연령이 상당히 높은 종사자를 월급으로 고용하고 있고,피자업은 10대, 20대 초반 근로자를 시급으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일하는 연령이 낮은 근로자들이 특히 많이 알고 있었다.음식배달업 근로자는 하루에 주중 약 20건, 주말 약 30건 정도를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근로자 1인당 하루배달건수는 중식이 가장 높았다. 중식은 1인당 하루 배달건수가 주중 25건 이상, 주말 35건 이상이었다. 또 배달은 평일